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문단 편집) == 사건일지 == 아침 7시 30분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아이가 이틀째 없어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다.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밤 11시경이었고 아이들의 숙제를 위해 [[PC방]]에 들렀다가 온 후인 오전 2시 즈음에는 거실에 다른 아이들만 자고 있었으며 셋째아이는 없었는데 '아빠가 있는 방에 가서 자고 있겠거니' 하고 확인하지는 않았고 그냥 잠이 들었지만[* 하긴 잘 자던 아이가 한밤중에 갑자기 집 안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집 안팎 어디에도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살펴보니 아이의 신발은 그대로 있었다. 자신이 스스로 신발을 신고 나간 것이 아니고 이불도 함께 사라졌다면 이건 [[납치]]라는 것이다. 사실 피해자의 집은 일반 가정집이 아닌 '''식당을 개조해서 만든 상가주택'''이었다. 주택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길거리와 바로 맞닿아 있고 밖에서 내부가 잘 보이고 잠금장치가 허술한 등 범죄에 매우 취약했다. 7시 54분 경찰은 상황을 전파했다. 강력팀들에 사실상 나주경찰서와 파출소의 전 직원이 나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그래도 찾지 못하자 9시에는 지방청 기동대 수색 지원 요청, 전경 2개 중대(160명)까지 투입했다. 하필 태풍의 영향으로 시기가 좋지 않았는데 비바람 때문에 시야 확보도 좋지 않았고 날씨가 안 좋았으니 지나다니는 사람도 적어 목격자도 찾기 어려웠다. 8시 40분에는 집 주변, 인접 도로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판독했으나 역시 태풍 덴빈의 영향[* 당시 태풍 덴빈은 [[제주도]]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으로 화질도 엉망이었고 심지어 가장 찍혔을 가능성이 높아 기대했던 CCTV는 '''강풍으로 인한 받침대 파손으로 인해서 바닥만 찍고 있었다.''' 10시에는 지방청 프로파일러가 피해자 어머니를 상담하고[* 부모에게 의심가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부모가 지목한 사람이 있긴 했으나 알고 보니 그는 당시 교도소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혐의 가능성이 제로였다.] 10시 10분에는 지역 경찰청 전체에 비상이 걸려 탐문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자 관내 성폭력 우범자 11명을 탐문했다.[* 지극히 당연한 절차였으나 사실 범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어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리고 실종으로부터 거의 반나절이 지난 12시 55분 전경 2명이 영산대교 사거리 인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했는데 이때에야 태풍이 지나가 빗줄기도 줄어들 무렵이었다. 피해자는 비에 젖은 차가운 이불을 뒤집어쓴 채 떨고 있었다. 그것도 여기저기 멍이 든데다 물어뜯긴 상처까지 생긴 알몸 상태로. 수색 끝에 피해자의 옷을 발견했는데 누가 봐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벗겨낸 듯한 모양새였다. 납치 후 성폭행 사건임이 확실해졌다. 아쉽게도 범인의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흙이 아닌 시멘트 바닥인 데다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통에 족적조차 남지 않았다. 집에서 '''고작 300m 떨어진 곳에 피해자가 있었으나 경찰은 수색 5시간 만에야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은 폭풍우까지 치는 어두운 새벽, 비바람 속 추위와 공포,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응급 처치도 받지 못한 채 한나절을 보내야 했으며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태풍으로 인한 악천후로 수색에 난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31/0200000000AKR20120831116100054.HTML|#]] 기절했다가 깨어난 피해자는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집에 가려고 했으나 너무 크게 다친 탓에 30m 남짓만에 곧 쓰러졌고 다리 밑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거기까지였다. 그리고 다리 아래에서 벗어난 탓에 오히려 비바람과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다. 사실 피해자는 훨씬 빨리 발견될 수도 있었다. 한 스포츠 강사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강변 도로에 이불을 덮어 쓰고 있던 아동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이 목격자는 '아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친 것 같다고 경찰이 언급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789556|#]] 이렇게 분명히 목격되고도 도움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경험은 안타깝게도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주는 교훈은 80, 90년대에 아동들에게 가해지던 비인간적인 체벌이 학습효과가 되어 성인이 된 그 시절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목격해도 '부모가 벌 주고 있는 거겠지.' 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부모 허락 없이 오락실에 갔다거나 만화책을 봤다는 이유로 엄동설한에 알몸에 쫓겨나 벌벌 떠는데 그걸 주변 어른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낄낄 웃으며 그러게 부모님 말 잘 듣지 고생해라~ 하고 넘기던 시절에 아직도 의식이 붙잡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런 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 범죄 피해 사례를 보고도 부모님의 훈육이라고 무심히 넘길 가능성이 높다. 1시에 피해자는 영산포 제일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1시 20분 [[해바라기아동센터]] 직원과 [[여경]]의 도움으로[* [[여경]]이 귀할 때라 지능팀 소속 형사가 했다고 한다.] 피해자로부터 조심스럽게 진술을 확보한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신원 미상의 남성이 이불에 싸서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단서를 추리해냈다.[* 삼촌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비교적 젊다는 것, 이불째 들고 납치하고 빗속에서 다리 밑에서 범행했다는 것은 차를 갖고 있지 않으며 현장 지리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 등.] 14시에는 용의자 중 1명이 행방불명된 사실이 확인되어 소재 파악에 착수했다. 한 형사가 동네에 대해 잘 아는 덤프트럭 기사를 찾아가 탐문했는데 알고 보니 그가 고종석을 목격한 목격자였다.[* 가끔씩 [[PC방]]에서 마주치는 정도의 사이였다. 이름도 모르는 등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범행 당일에도 인사를 받는 등 마주쳤다.]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 게다가 피해자 어머니도 그 [[PC방]]에 있었다는 것, 평소에는 게임을 오래 하는데 그날은 30분도 안 돼, 그러니까 피해자 어머니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나가 버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경찰은 그를 추적했다. 트럭기사는 이후 지인에게 물어보아 고종석의 이름을 알아내고 저녁 7시쯤에도 다시 경찰관에게 연락해 포스트잇에 적어서 알려주는 등 경찰에 매우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31/0200000000AKR20120831191700054.HTML|#]] 좁은 동네다 보니 가능했던 걸지도. 공교롭게도 고종석은 바로 그 형사가 2년 전 절도로 체포한 범죄자였다고. 다음날인 2012년 8월 31일 13시 25분 용의자 고종석(당시 23세)이 [[순천시]]의 한 PC방에서 자기가 저지른 사건 내용을 검색하다가(…) 검거되었다. 그는 휴대전화가 아예 없어 원래라면 연락이나 추적이 매우 힘들었겠지만 역시 그날 PC방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자 마주쳐 인사한 고종석의 후배가 경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 추적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는데 '고종석이 순천에 간다고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한밤중에도 함께 순천까지 따라가며 고종석이 갈 만한 곳을 알려주어 고종석이 잘 가던 [[모텔]]에 가보니 그는 5일 전 시골에 간다며 짐을 뺀 상태였고 고종석이 자주 간다는 [[PC방]]에 가 보니 거기에 고종석의 짐이 놓여 있었다. '잠깐 놔뒀다가 돌아올 테니 맡아달라'고 한 뒤 5일째 짐만 놔두고 연락두절 상태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게임에 로그인해서 '나 돈이 급해 순천에서 일을 해야 하니 연락줘' 라는 쪽지를 보냈지만 고종석은 연락이 없었다. 알고 보니 [[찜질방]]에서 잔 뒤 뉴스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자리를 떠나서 고속버스로 [[광주광역시|광주]]를 거쳐 순천에 가 있던 상태였다. 그동안 나열된 곳은 모두 인력사무소 인근이었고 그래서 그가 가던 인력사무소에 가서 사정을 밝히고 거기 있던 고종석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으로 사진을 얻어낸 뒤[* 경찰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볼 권한은 없다. [[운전면허증]]은 가능하지만 고종석은 자동차뿐 아니라 [[운전면허]]도 없었다.] 잠복에 들어가 체포한 것이다. 범행으로부터 36시간 만에 잡혔으니 매우 빨리 검거한 셈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주거침입]], [[절도죄|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은 2013년 1월 10일 '''[[사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10000571&md=20130110123745_AN|구형되었다]]. 2013년 1월 31일 [[무기징역]](+10년간 [[신상 공개]],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이 선고되었다. 5월에 이뤄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고종석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김수철(범죄자)|김수철]]의 사례를 생각하면 무기징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점쳐졌다. 게다가 이쪽은 아이를 살해하려고까지 했다.] [[https://legalengine.co.kr/cases/8834?%EA%B0%95%EA%B0%84%EB%93%B1%EC%82%B4%EC%9D%B8|1심 판결문]], [[https://lbox.kr/%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013%EB%85%B8100|2심 판결문]] 2013년 8월 14일 대법원에서는 본 건을 광주지법으로 다시 파기환송하였다. 무기징역으로 규정된 형량은 적절하지만 재판 과정에서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참고로 대법원은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김점덕 사건]]도 '고등법원에서 김점덕의 형량 외에 전자발찌 착용 등 기타 처벌도 심사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한 적이 있다. [[https://lbox.kr/%EB%8C%80%EB%B2%95%EC%9B%90-2013%EB%8F%846660|판결문]] 2014년 2월 27일 대법원 1부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및 [[전자발찌]] 부착 30년, 정보공개 10년,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5년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49&oid=421&aid=0000707576|#]], [[https://lbox.kr/%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013%EB%85B838|파기환송심 판결문]], [[https://lbox.kr/%EB%8C%80%EB%B2%95%EC%9B%90-2013%EB%8F%8412301|재상고심 판결문(최종)]] '''화학적 거세 1호'''다.[* 사실 그보다 얼마 전에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5명을 성폭행(피해자는 전부 '''미성년자''')한 당시 31세의 표 아무개였다. 그러나 항소하여 면했기 때문에(관련글 출처 필요) 최종적으로는 결국 안 됐고 고종석이 1호가 되었다.] 이후 이 조치를 받은 사람은 41명이 더 나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